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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5. 5.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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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 꼼꼼하게 챙겨 받으세요! 신청방법 & 지원대상 총정리

    아이 키우는 부담,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꼭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 burden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양육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누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의 등록 장애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단,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만 18세 이후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지원 대상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단 만 18세~20세 미만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매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매월 17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매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매월 1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중증은 9만원, 경증은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급액 상세 안내

    장애 정도 급여 종류 지급액 (월)
    중증 생계·의료 22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17만원
      시설수급 9만원
    경증 생계·의료 11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11만원
      시설수급 3만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아동 명의 통장 사본 등)
    2.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심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결정 : 수급 자격 적합 시, 매월 장애아동 명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정보!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수급액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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